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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오전, 남자 사람 친구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가기 위해 현관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던 중, 갑작스럽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 전체가 젖어 있는 듯했는데, 나중에 보니 토사물이 퍼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남자 사람 친구가 저를 부축해 겨우 일으켜 주었고, 하의와 상의 모두 오염이 심해서 집까지 그대로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넘어질 때 엉덩이 쪽에 순간적인 통증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엉덩이는 괜찮아졌으나 왼발목이 계속 아프고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오전 일이었지만 주말이라 주변 정형외과가 문을 닫아 당장 진료를 받지 못했고, 월요일에도 호전이 없으면 진료받아 엑스레이를 찍거나, 진단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옷과 바닥 모두 지저분한 상태였지만, 다치고 당황해서 사진을 별도로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오피스텔 관리실로 연락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관리실에서는 이미 토사물 발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실 측에서는 오히려 토사물을 남긴 입주자의 동과 호수만 알려주며, 연락처는 줄 수 없고 저의 연락처도 그분께 전달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리실과의 통화는 녹음해두었고, 상대 입주자가 누구인지 주소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다른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월요일 치료 결과 발목 상태가 심각하다면, 관리실이나 토사물을 남긴 입주자 등을 상대로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사고 입증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진 후, 토사물에 오염과 부상을 입었으며, 해당 토사물이 방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오피스텔) 내 사고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입주자 개별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범위가 핵심입니다.
입주자와 관리실 양쪽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증 방법과 배상 범위가 쟁점입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추가로 준비할 사항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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