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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제 다섯째 주가 되어갑니다.
첫 출근 날에는 급하게 인수인계를 받느라 근로계약서 관련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점장님도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저 역시 4대보험 가입은 처음 입력한 개인정보로 바로 처리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고, 근무 중 업무 환경이나 임금 체불, 휴게시간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후 쯤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의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길 계획이고, 이 사본도 챙겨두려고 합니다.
단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신경 쓰이는데, 이런 경우 퇴사 시점이나 퇴사 이후에 카페 사장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훈방이나 시정조치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퇴사와 별개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카페에서 5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사장님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를 받지 못한 채 4대보험 가입과 정상 임금 지급을 확인한 상태에서, 일주일 후 문자로 퇴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련된 법률 쟁점과 퇴사 이후 신고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신고와 퇴사 이후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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