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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모여 온라인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던 날, 제가 소속된 게임 커뮤니티인 '보드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최근 게임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저와 예전부터 말다툼이 잦았던 한 회원이, 해당 게시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만든 작은 문제들이 죄다 본인에게 돌아오네. 게임에서 발생한 일들을 일부러 죄로 몰아가서, 멀쩡한 회원들한테까지 부담을 준다더니 사실이었나 봐. 여러 계정으로 추천수 늘리고, 댓글 달아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던데. 최근에는 '조*진'이라는 계정으로 카드거래 게시판에서 거래 취소 사유를 터무니없게 올려서 사람들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소문도 있더라. 남들이 경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저는 현재 '로*은'이라는 닉네임만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썼던 '조*진'이란 계정도 동일인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명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저와 해당 댓글 작성자 모두 게시글에 등장할 때 닉네임으로 쉽게 구별되며, 커뮤니티 내에서도 누군지 모두가 아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회원이 여러 계정으로 추천이나 여론조작을 했다는 식의 내용과, 사실과 다른 카드거래 게시판 악용 의혹 등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계정 도용이나 불법적인 거래 행위 등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최근에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이와 관련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분쟁 당시 대화 내역과 커뮤니티 화면 등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모두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허위사실로 저의 평판을 훼손하는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관련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온라인 보드게임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근황글을 올린 후, 과거부터 불화가 있던 타 회원으로부터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 댓글을 받았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다중 계정 사용, 카드거래 게시판 악용, 커뮤니티 내 신뢰 저하 유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관련 법률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으로 신원이 쉽게 특정되고, 댓글 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 성립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부 조치와 외부 민형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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