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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서동에 위치한 한 골프 연습장 매표소에서 2012년 가을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주 6일 간격으로 일해왔으며, 월급은 매달 170만 원씩 계좌로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은 있었지만 동료와 번갈아 가며 손님을 응대해야 했기에 편히 쉴 수는 없었습니다.
입사 당시 샵 매니저가 10여 년 전 구두로만 계약 사항을 설명해줬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도 모두 끝냈다는 얘기를 듣고 몇 차례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증빙도 없이 참고만 했습니다.
최근 모기업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곧바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수당 등 어떤 추가 설명도 없고, 밀린 월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득 그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던 것 같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최저임금분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이번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수원 화서동 골프연습장 매표소에서 2012년 가을부터 주 6일 근무 및 월 170만원 임금을 받고 일해왔으나 계약서 없이 입사하였고, 최근 모기업 인수 후 통보로 퇴직 예정인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수당이나 추가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알렸고, 과거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여부 및 해고수당 청구 가능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청구를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핵심 실익 및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그리고 상황별 행동요령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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