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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은 미술 전시회에서 작품 설치와 철수 업무를 맡게 되어, 철수 당일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시 부스 철수 과정에서 사용하던 27인치와 20인치 모니터를 접이식 책상 위에 얹어두고 있었고, 현장에는 저를 포함해 담당 작가, 기획자, 그리고 아트디렉터까지 총 네 명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을 포장하기 전, 아트디렉터가 테이블을 움직이려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접히면서, 두 대의 모니터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고 당시 작은 모니터가 큰 모니터 화면을 먼저 찍으면서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외관상 파손 점이 눈에 띄지 않아 그대로 수거해 작업실로 이동했으나, 이후 전원을 켜보니 27인치 모니터의 액정에 심각한 금이 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액정 파손 사진을 찍어서 아트디렉터에게 전달했고, 그분이 전체 상황을 기획자에게도 알리는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파손된 27인치 모니터는 출시가 오래돼 같은 모델 신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아, 직접 호환되는 신품과 중고 제품의 온라인 판매처 링크를 찾은 뒤 주최 측과 공유했습니다.
며칠 뒤, 기획자가 중고품을 결제해 제 앞으로 배송해줬는데, 실제로 작업실의 기존 장비 환경에서 연결하니 화면에 지속적인 줄이 생기고 패널 불량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집이나 다른 컴퓨터에 임시로 연결하면 잠시 정상인데, 다시 작업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니 증상이 반복되는 점으로 보아, 환경에 따라 초기 불량이 드러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 다시 현 상태를 알리고, 교환이나 추가적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획자 측에서는 우선 해당 중고품을 판매자와 협의해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주었고, 판매자 연락과 다음 단계는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원래 정상작동하던 모니터를 잃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중고품만 남게 되어 책임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아트디렉터와 주최 측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 범위나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미술 전시회 철수 작업 중 사용하던 모니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아트디렉터가 테이블을 움직이다가 다리가 접혀 모니터 두 대가 떨어져 파손된 상황입니다. 파손된 모니터는 외관상 이상이 없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액정에 심각한 금이 가 있어 주최 측과 교환을 협의하였으나, 교환된 중고품에서도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협의 중입니다.
전시회 현장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주의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 물품 소유자와 관리인 사이의 법률적 관계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 파손에 대한 책임 주체, 충분한 손해배상 실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파손 경위 및 손해액 입증, 주최 측 및 아트디렉터와의 협의, 필요시 민사상 청구 등 단계별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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