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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철수 중 모니터 파손 대처법

Q질문내용

초대받은 미술 전시회에서 작품 설치와 철수 업무를 맡게 되어, 철수 당일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시 부스 철수 과정에서 사용하던 27인치와 20인치 모니터를 접이식 책상 위에 얹어두고 있었고, 현장에는 저를 포함해 담당 작가, 기획자, 그리고 아트디렉터까지 총 네 명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을 포장하기 전, 아트디렉터가 테이블을 움직이려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접히면서, 두 대의 모니터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고 당시 작은 모니터가 큰 모니터 화면을 먼저 찍으면서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외관상 파손 점이 눈에 띄지 않아 그대로 수거해 작업실로 이동했으나, 이후 전원을 켜보니 27인치 모니터의 액정에 심각한 금이 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액정 파손 사진을 찍어서 아트디렉터에게 전달했고, 그분이 전체 상황을 기획자에게도 알리는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파손된 27인치 모니터는 출시가 오래돼 같은 모델 신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아, 직접 호환되는 신품과 중고 제품의 온라인 판매처 링크를 찾은 뒤 주최 측과 공유했습니다.

며칠 뒤, 기획자가 중고품을 결제해 제 앞으로 배송해줬는데, 실제로 작업실의 기존 장비 환경에서 연결하니 화면에 지속적인 줄이 생기고 패널 불량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집이나 다른 컴퓨터에 임시로 연결하면 잠시 정상인데, 다시 작업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니 증상이 반복되는 점으로 보아, 환경에 따라 초기 불량이 드러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 다시 현 상태를 알리고, 교환이나 추가적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획자 측에서는 우선 해당 중고품을 판매자와 협의해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주었고, 판매자 연락과 다음 단계는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원래 정상작동하던 모니터를 잃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중고품만 남게 되어 책임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아트디렉터와 주최 측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 범위나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시회 모니터 파손 #전시 철수 사고 #아트디렉터 실수 #전시물 손해배상 #전시 부스 철수 #파손 보상 요구 #손해배상 청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아트디렉터의 부주의로 모니터가 파손된 경우, 해당 행위자와 전시 주최 측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래 모니터의 정상 작동 상태를 기준으로 합당한 대체품(신품 또는 동등 수준의 중고품)이나 수리비로 산정됩니다.
  • 중고 모니터로 교환하였으나 품질 이상이 있다면, 추가 보상이나 교환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 파손 당시 상황, 이후 조치 내역 모두 기록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미술 전시회 철수 작업 중 사용하던 모니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아트디렉터가 테이블을 움직이다가 다리가 접혀 모니터 두 대가 떨어져 파손된 상황입니다. 파손된 모니터는 외관상 이상이 없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액정에 심각한 금이 가 있어 주최 측과 교환을 협의하였으나, 교환된 중고품에서도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협의 중입니다.

L법률 쟁점

전시회 현장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주의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 물품 소유자와 관리인 사이의 법률적 관계가 주된 쟁점입니다.

  • 아트디렉터가 테이블을 움직인 행위가 과실(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첫 쟁점입니다.
  • 현장 상황상 모니터 보호·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각자 역할에 따른 주최 측 및 관계자의 공동책임 인정 여부가 논점입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상회복이 원칙으로 실제 파손된 모니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신품이 절판된 경우 합리적인 범위의 대체품(예: 등가 신품, 정상 중고품, 수리비용 등)으로 한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 파손에 대한 책임 주체, 충분한 손해배상 실현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파손 책임은 직접 테이블을 움직여 사고를 유발한 아트디렉터에게 주로 있으나, 전시 운영 및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주최 측에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사고 전 정상 상태의 상품과 동일한 품질 또는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고장난 중고품으로 대체한 경우 충분한 배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증거사진, 사고 당시 및 교환·협의 상황을 모두 문서화하여 책임 소재와 실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시 업무 위임 과정, 이용자님과 주최 측의 업무 분장 계약·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지시·의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파손 경위 및 손해액 입증, 주최 측 및 아트디렉터와의 협의, 필요시 민사상 청구 등 단계별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파손 사고 경위 및 손해 현황이 확인 가능한 사진, 문자, 메신저 내역, 교환·환불 협의 과정 등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아트디렉터나 기획자 등 주체별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을 명확히 요구하며, 상황에 따라 공동책임 청구도 가능합니다.
  • 교환받은 중고품이 정상작동하지 않는 점을 추가로 알리고, 정상품으로의 교환이나 차액 환불, 수리비 보전 등 추가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확산될 경우, 내용증명 방식으로 사고 경위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고품 판매자와 주최 측 간 교환·환불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추가금, 신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 재정적 손실에 대해 정확하게 금액 산정을 요구해야 하며 객관적 시세 자료도 첨부하도록 합니다.
  •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소액사건심판 절차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산정액, 절차, 입증자료 준비 방법까지 조언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라도 현장의 업무 분장, 사용상 주의의무, 참여자 간 지시체계 등 전 과정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업무 매뉴얼, 물품 관리 책임자 지정, 합의서 작성 등 추가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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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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