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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오후 2시경, 친구와 함께 소머리국밥 전문점에서 국밥을 주문해 식사했습니다.
음식에서 평소와 조금 다른 냄새가 느껴졌으나 심하게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먹었고, 식사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에는 바쁘게 출근하느라 간단히 바나나만 먹었고, 저녁 시간에는 집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국밥을 먹은 날 저녁 5시가 넘으면서 팔 안쪽과 종아리 쪽에 간지러움이 시작됐고, 밤 11시 무렵에는 장이 갑자기 불편해져 두 번 정도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얼굴과 손목에 발진이 나타나 피부과에 내원하여 진료와 항히스타민 처방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1일 오후 국밥 섭취 이후 전신 가려움 및 소화기 증상 발생,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 가능성 높음’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치료비는 진료 6,000원, 약제비 7,000원이 들었으며, 입원이나 추가 진료는 필요하지 않아 더 이상의 금전적 지출은 없었습니다.
식사 당시 모습을 찍어둔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발진이 난 부위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기록해두었습니다.
사장님과 사고 후에 문자와 통화로 여러 차례 연락했고, 저녁에는 매장을 다시 방문해 직원에게 증상을 설명한 정황도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병원을 오가고, 매장 직원 및 사장님과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느라 예상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들었습니다.
12일 저녁에는 위장 증상도 대부분 회복됐고, 발진 등 피부 증상도 처방약 복용 이틀 뒤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증상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획한 약속을 변경했고, 일상생활에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치료비와 함께 별도의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해줄 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적정 보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식사에 사용한 국밥값 10,000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음식점에서 국밥 섭취 후 발생한 전신 가려움 증상과 장 불편 등으로 진료받았으며, 사진과 영수증을 기록하고, 사장님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음식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또는 경미한 식중독 증상에서 음식점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이용자님은 진단서 등 명확한 입증자료와 증상 경과, 음식 관련성 소명이 가능합니다.
사장님과의 협상 및 보상 요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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