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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초과 입금액 회계팀 안내 송금 책임 있을까

Q질문내용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입금받은 뒤, 제가 받은 금액보다 많은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입금 내역이 이상해서 당시 담당이던 회계팀 차장에게 문의를 했고, 차장이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회사로 잘못 들어온 것이니 아래 계좌로 돌려달라”고 하면서 특정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계좌로 분할 송금했고, 입금 상황은 제 거래통장 이체 내역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송금은 2022년 봄, 두 번째는 그해 가을, 마지막은 2023년 초였습니다.

최근 한참 뒤에 회계팀 차장이 공금 유용 혐의로 퇴사한 사실을 전해 들었고, 무엇보다 최근 거래하던 업체 대표가 저에게 연락해 “예전 초과 입금분에 대해 절반은 나중에라도 보전해줬으면 좋겠다”거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회계팀 차장의 안내에 따라 거래처에 돌려주는 차원으로 송금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로 인해 저에게 책임 문제가 생길지 걱정됩니다.
회사나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연락이 간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와 거래처 대표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초과 입금 #회계팀 안내 송금 #횡령 책임 #공금 유용 #중간 전달자 책임 #입금 내역 증거 #거래처 환불 요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께서 초과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 회계팀 차장의 안내에 따라 송금하였다면, 통상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은 적습니다.
  • 회계팀 내부의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이 횡령 등 결과를 예견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처벌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 거래처 대표의 추가 상환 요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는 명확하지 않으며, 오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이 과다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회계팀 차장의 안내로 별도의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차장이 공금 유용으로 퇴사했고, 최근 거래처 대표가 초과 입금액 보전에 대해 문의해 오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초과 입금액을 회계팀 직원의 안내를 근거로 타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처의 추가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 이용자님이 초과 입금 내역을 인지하고 회사 공식 담당자인 회계팀 차장 안내에 따라 송금했다면, 일반적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임이나 횡령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회계팀 차장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내·외부적으로 해당 담당자(차장)에게 주된 책임이 귀속됩니다.
  • 거래처와의 민사관계에서 이용자님이 중간 전달자 역할에 불과하다면, 거래처 대표가 요구하는 보전 의무는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법률적으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인의 고의·과실 여부, 회계 담당자와의 당시 소통 내역, 실제 자금 이동 경로 입증 가능성, 그리고 거래처로의 법률적 책임 유무입니다.

  • 송금 결정 이전에 초과 입금 사실과 사유를 확인하고 내부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한 점이 입증된다면 책임 소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회계팀 차장과의 문자 내역, 송금 기록 등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용자님의 선의와 절차 준수 사실을 충실히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거래처 요구는 회계팀 차장의 횡령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초과 입금액 보전 의무가 이용자님께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회사에서 추가 질의나 진술 요청이 올 경우 명확한 입장과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향후 문제 발생 시 법률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려면 사실관계와 절차를 충실히 정리하고, 관련 문서와 내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처 대표의 요구에 응답할 때에도 본인이 직접적인 반환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회계팀 차장과의 문자 및 모든 송금 내역을 별도 파일로 정리·보관하여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 대표에게는 회사 담당자의 안내로 업무상 송금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직접 반환 책임이 없었음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경우 즉시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차장의 횡령 사건과 연루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확인 후 회사 안내에 따라 송금'했다는 점과 구체적 근거 자료가 있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거래처와의 분쟁 우려가 클 경우 회사에 공식적으로 사실 관계를 통보하거나, 지급결정 과정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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