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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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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게임채팅 협박·욕설 대응 절차 요약

Q질문내용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바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게임이 끝날 무렵 해당 인물이 계속 쪽지를 보내와 호기심에 문자를 한 번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간단히 인사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영상통화를 하자고 부탁하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 나이를 물어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 처음 본다", "이 ***! 길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같은 험한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는 곳을 집요하게 물으며, "시흥이지?", "고양이겠네?", "너 그 동네 맞지, 맞아?" 식으로 비웃는 식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은 마지막에 다시 심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20분 후,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와서, 게임 캐릭터명을 언급하며 자기 친구로 보이는 사람을 바꿔 주더니, 그 사람 역시 "내가 직접 찾아가도 괜찮겠냐"며, 본인도 합세해서 모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니가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실제로 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멘트를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로 전화가 와, 일방적으로 욕설만 퍼붓고 아무 설명도 없이 끊었습니다.
총 3차례 이뤄진 모든 통화는 스마트폰 통화 녹음 기능으로 녹음해두었고, 상대방이 남긴 닉네임과 연락처도 저장해두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예고는 없었지만 여러 차례 모욕, 위협성 발언이 반복돼 불안한데, 이런 경우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어떤 절차로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협박 신고 방법 #모욕죄 구성요건 #사이버 수사대 고소 #통화녹음 증거 제출 #휴대폰 협박 대응 #온라인 게임 욕설 #지속적 괴롭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상대방의 욕설과 반복된 모욕, 위협성 발언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화 통화 녹음 파일, 상대방 번호, 닉네임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차후 실제 위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요청 및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모르는 사람이 게임 채팅을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고, 이후 통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 표현과 집요한 위협, 협박성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를 모두 녹음한 증거가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모욕죄와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범죄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했을 때 성립하며, 반복적 욕설과 경멸적 언동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실제로 느낄 정도의 발언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닉네임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실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 조회 등으로 신원 확인이 이뤄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협박'으로도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신고 및 처벌 가능성, 필요한 입증자료, 수사과정에서의 보호 조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욕설과 모욕적 언행이 반복적이고 노골적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요하게 사는 곳을 묻거나 실제로 찾아가겠다 등 위협성 발언이 명백하면 협박죄 내지 협박미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위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반복된 연락과 폭언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의심도 가능합니다.
  • 전화 통화 녹음 파일, 상대방과의 문자, 상대방 번호, 시간대 및 게임 대화 화면 등 모든 자료가 신고 시 중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 신고 이후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겠다고 한 점이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보관 중인 녹음 파일 등 증거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및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보유한 녹음 파일, 문자 내역, 전화번호, 게임 내 닉네임, 연락 시각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 혹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때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증거를 첨부합니다.
  •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반복 빈도, 피해 과정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용자님이 만약 상대방의 연락처 차단을 원한다면, 통신사 스팸 신고, 게임사에 계정 신고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진술서 및 추가 피해 방지 요청 등을 접수와 동시에 경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협 문제가 크다면 '임시조치'나 '신변 보호'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절차 진행 중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도 가능합니다.
  • 추후 연락이나 추가 위협이 있을 경우, 모든 통화·문자·게임 채팅 기록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위협 정도가 심각한 경우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긴급출동 조치 등 신속한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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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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