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2023년 1월 23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과의 만남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자를 보내 추가로 1년 연장을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2026년 1월 22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이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며, 갱신된 기간 만료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서로 확인했습니다.최근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 희망 의사를 전달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 보장된다고 하면서 또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거주 의사가 없고, 임차인이 퇴거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특약을 명시했음에도 이번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3년 1월 23일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의사에 따라 2026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특약란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임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이번 상황의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추가 연장 가능성은 법률적으로 제한되며, 계약서에 명시한 특약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임차인 퇴거 및 새 임차인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특약의 효력을 재차 확인해야 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