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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인테리어 후 타일 오염 책임 해결

Q질문내용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 준비를 하면서, 실내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맡겼습니다.
타일 시공과 전면 벽칠 교체 작업까지 진행하며, 실내외 베란다와 현관 쪽에도 손을 댔습니다.

공사 뒤 최종 청소를 위해 입주 청소업체를 따로 불렀는데, 청소가 다 끝난 후에야 현관과 베란다 타일 곳곳에 벽페인트 같은 오염 자국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타일 틈이나 표면에 하얀 색으로 얼룩진 부분이 작은 크기지만 여러 점 있었고, 새 집이라 유독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인테리어 작업 중에 묻은 흔적으로 보이는데, 청소돼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 업체에 재청소를 요청했습니다.

청소업체에서는 타일 표면에 묻은 페인트가 약품으로는 지워지지 않고, 표면을 긁어내야 할 정도라 타일이 손상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청소업체에서는 인테리어 업체의 연락처를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 연락해 문의했더니 서로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청소 범위나 오염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은 따로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입주청소와 인테리어 시공을 각각 별개로 맡긴 상황에서 타일 오염과 같은 하자는 어느 업체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미리 준비해 둘 서류나 확인해 볼 사항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타일 오염 #신축 아파트 하자 #타일 하자보수 #입주청소 한계 #인테리어 하자 책임 #시공하자 사진 #타일 자국 제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페인트 오염과 같은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 청소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제거가 어려운 오염이라면 인테리어 업체에 재시공이나 보수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사진 및 작업 일지 등으로 하자 발생 원인과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청소 업체가 임의로 타일을 손상시켜 제거할 경우 오히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공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하자보수 요청 시점에 하자내용과 사진을 첨부해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전체 리모델링 후 입주 청소를 진행했으나, 청소 이후에 타일 곳곳에서 페인트와 같은 오염 자국이 발견되어 시공사와 청소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타일 오염의 발생 원인과 하자에 대한 책임 주체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 민법상 도급계약(제664조 이하)에서 공사 결과물의 하자 발생 시 시공사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 입주청소 계약은 청소 범위 내에서 의뢰받은 오염만을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시공 중 발생한 하자에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적 청소 범위나 하자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각 업체가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관리 범위가 법률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공사로 인해 발생한 타일 오염이라면 시공사의 하자보수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청소업체는 청소로 제거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 시공과정에서 묻은 페인트 등 오염물이 청소로 제거 불가능할 정도라면 시공사의 부주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사 인도 전 하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발견 즉시 통지하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소업체의 청소 범위는 계약이나 일반 청소 계약 실무상 이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데 한정되며, 고착된 페인트 등은 청소업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 강제적으로 제거 시 타일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임의 시공 또는 임의 청소는 지양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인테리어 시공 후 정상적으로 마감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고,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 바로 통지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시공사와 청소업체 모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차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발견된 오염 자국을 사진으로 촬영해 오염 부위별로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공사에는 하자 내역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사진으로 전달해 하자보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 청소업체에는 청소 계약 범위와 오염 제거 시도 내역을 간단히 문의해, 청소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서면(문자·카톡 등)으로 받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부인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출해두는 것이 향후 책임 소재 다툼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계약서상 하자보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더라도, 전체 리모델링 공사의 일환으로 발생한 하자는 도급계약 원리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재차 협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 만약 시공사가 추가 보수를 거부한다면, 해당 오염이 공사 불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소견(예: 타일 전문가, 인테리어 관련 단체 등)을 사진 및 진술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 등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입주 전 후 현장 사진, 공사·청소 이전과 이후 상태가 모두 남아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책임 주체 입증에 더욱 유리합니다
  • 입주 전 점검표, 청소업체 청소 완료 확인서 등 공식 문서도 모두 보관하고 추후 분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중재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에는 향후를 대비해 시공 하자보수 조건, 청소 범위·책임 한계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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