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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매장을 직접 꾸리고 나서 4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월 18일에는 점포주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처음 2년 동안 월 14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따로 서면계약을 새로 쓰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야기해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고,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과 월 14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매달 임대료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지급하며 계속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 점포주가 발신한 내용증명을 통해, 저에게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외부 전기등 관리가 본인에게만 의존되는 점을 들어,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 역시 정중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기타 주장할 만한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4년 전부터 마트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 중이며, 2년 전 임대차계약 만료 후 구두 합의로 계약 연장 후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청소 상태 등의 이유로 계약 추가 연장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일정기간 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용자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차후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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