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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2층 일부를 가족들과 함께 상속받은 이후, 저희 어머니 명의가 등기부에는 없고 이모 두 분 명의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상속 당시 세 사람은 상속 포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다섯 명 각각 5분의 1 지분씩을 나눠받았지만, 실제 등기에는 이모 김**님과 박**님 두 분만 공동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진 5분의 1 지분만 별도로 제3자에게 매도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상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매매에 앞서 이모 두 분이 어머니의 지분 매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제안해 왔으며, 관련 서류도 있으면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무엇인지, 등기부상 명의가 어머니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명의 변경 등기부터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금 지급, 매매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시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머니의 지분만 따로 매각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절차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지요?
사건 진단 지수
상속받은 상가 2층 건물의 지분 중 어머니 명의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모 두 분만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5분의 1 지분만 별도 매매가 가능한지 절차를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상속 지분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매매가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어떤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어머니의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려면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야 하며, 행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5분의 1 상속 지분만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정확히 지분을 명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거래 및 절차 중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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