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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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5년 11월 1일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3년 5월 1일에 새로운 도급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도급사가 바뀌긴 했지만, 근속기간은 단절 없이 그대로 승계되었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했는데, 기존대로 150% 기준이 적용된 연차수당을 2023년 11월 11일 월급날에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2024년도부터는 100%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주겠다며, 기존에 150%를 줄 수 없다고만 통보했습니다.
저는 2023년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2023년 기준인 150%로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연차수당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2024년부터 일괄적으로 100%만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023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2024년 기준을 적용해서 100%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15년에 입사해 도급사 변경 후 근속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기존에 150%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회사가 2024년부터 연차수당은 10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언제 발생한 연차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 변경이 소급 적용 가능한지에 있습니다.
연차 발생 시점과 연차수당 산정 기준의 연계, 회사의 소급 변경 통보의 적법성,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방법이 핵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과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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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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