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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에 원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12만 원을 매월 15일에 내는 조건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만료일은 202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이 서울 본사로 옮겨지면서 부득이하게 2025년 11월 31일 이전에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조항이나 퇴실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 본 결과, 방을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할 계획은 전혀 없고, 오히려 2026년 2월 1일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다음 임차인 구하지 않을 거니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만 거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25년 11월 31일에 짐을 모두 빼고 퇴실할 경우 보증금 500만 원을 바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5년 3월 15일에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나 직장 이동으로 인해 2025년 11월 31일 이전 중도 퇴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2026년 1월 31일이며, 임대인은 중도 퇴실 및 다음 임차인 모집에 비협조적인 입장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와 임대인의 협조 의무가 주된 쟁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과 임차인의 월세 및 관리비 지급 의무, 중도 퇴실 시 임대인의 협조 범위가 주요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해야 할 때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와 준비 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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