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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공인중개사가 저와 한 번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 선서 후 “임차인이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내게 말했다”고 증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사와 대면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인의 이러한 증언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일 재판(민사, 서울중앙법원 2023가소1673610, 2024년 6월 11일 오후 2시)에서는 임대인도 함께 입회하고 있었으며, 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 중개사 비용의 부담 주체라는 점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저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임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중개사 명의의 안내 문자 내역,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중개사와 별도 연락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만남이 없었고, 관련 발언을 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제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개사와 단 한 번도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음에도, 임대차 소송 재판 과정에서 중개사가 임차인이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문자와 대화 기록을 모두 보유 중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참고인 신분의 공인중개사가 재판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입증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진술이 의도적 허위라면 법률적으로 위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오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중개사와 전혀 연락한 사실이 없고, 관련 허위 증언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즉시 증거를 정리해 위증 고소와 재판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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