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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 대여 후 미상환 압류 대처법

Q질문내용

지난 2월, 제가 운영하던 카페를 오랜 친구 김**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고, 차용증 안에는 세 번 이상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 바로 집행 가능한 효력도 갖추었습니다.

김**는 첫 달에 소액을 상환한 이후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게 자체 인수 과정에서 주방 집기 관리, 디저트 자재 정산, 인수인계 내역에 대한 다툼 등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고, 중간에 수입 계산 문제로 CCTV 확인도 요청받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후 7월 초에 상황을 정리해 양도는 모두 끝냈고, 추가 이행과 관련해 서로 합의서도 작성해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미상환 금액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기일 연장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차용증에 따라 김**가 소지한 현금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계약, 가게 양도와 관련된 세부 분쟁 내역들이 실제 압류 진행에 있어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미상환 #카페 양도 계약 #공증 차용증 강제집행 #현금 압류 신청 #채권 압류 절차 #가게 인수 분쟁 #합의서 작성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집행문 부여 후 곧바로 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 권리금 관련 현실적 분쟁이 있더라도 차용증의 효력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양도 과정에서 부정행위 발생이나 진정한 채권채무관계 불인정 사유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으니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 전 차용증, 합의서 등 핵심 증거자료를 모두 정리하시고, 상대방 재산 파악 및 법원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카페 운영권을 친구에게 양도하며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고, 변제 조건이 포함된 공증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부만 상환하고 이후 변제하지 않아 압류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공증 차용증을 바탕으로 한 집행에서, 권리금 지급과 가게 양수 양도와 관련된 후속 다툼이 채무불이행 및 강제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 공증 차용증이 존재하면 강제집행은 채권자(이용자님) 신청으로 곧바로 가능하며, 집행문 부여를 통해 바로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가게 인수과정 등에서의 이견이나 합의서 작성 내역이 차용증과 별개로 처리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 효력이 가게 양도 불협화음이나 별도의 쟁점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상대방이 채무 부존재 또는 권리금 명목의 차용이 실질적으로 무효라 주장할 경우, 소송에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전체적 거래 경위와 합의 내용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공증 차용증의 집행력, 권리금 지급 사유의 명확성, 가게 인수 인계상의 별도 분쟁 가능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 공증 차용증은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압류 등 실질적 집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 압류 집행 전 인수 인계상 쟁점(예: 주방 집기, 수입 정산, 추가 합의서)과 관련해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사유 또는 차용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의견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수도 계약 자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추가 합의서를 통해 추가 기한 연장 여부를 매듭지었다면,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채권 입증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 압류 대상으로 현금이 포함되며, 상대방 자산이 명확히 파악 가능하다면, 신속 집행 신청이 합리적입니다.

A대응 방안

실제 압류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집행문 부여 신청, 정확한 재산 파악, 상대방 이의 대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집행문 부여 절차: 공증받은 차용증을 갖고 공증 사무소 또는 담당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문이 붙은 공증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재산 확인: 상대방의 현금 보유 현황, 은행 계좌, 기타 유동자산 정보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 합의서 및 모든 협의 내역 정리: 가게 인수인계와 별도로, 남은 채권채무에 관한 합의서, 채권 변제 내역, 그리고 미변제 금액에 관한 근거 자료(계좌이체 내역, 상환 내역 기재 등)를 꼼꼼히 정리해두세요.
  • 압류 집행 신청: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나 현금 보관처가 파악된다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현금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 이의 제기 가능성 대비: 상대방이 채무 무효 주장을 하거나, 인수인계 상 문제를 들어 집행정지 등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니, 가게 양도 계약 및 추가 합의서 등 전체 거래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만일 집행 도중 이의신청 등 분쟁이 커질 때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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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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