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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진행된 의약품 안전관리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참가하여 신약 임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고, 저는 초청을 받아 정부 측 발표 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후, 운영본부 관계자가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만을 개별적으로 불러 별도로 준비한 스킨케어 세트를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행사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명목이었고, 정가 기준 약 5만 원 정도의 제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행사장 안내문이나 공식 매뉴얼에는 사은품 관련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 영수증이나 수령확인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은품을 받은 후 저희 본부나 상급 부서에 따로 보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상황인 것인지, 또한 처벌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 자격으로 신약 관련 세미나에 참석 후 운영본부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스킨케어 세트를 사은품으로 개별 수령하였고, 공식 안내나 영수증 없이 본부에 별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선물 수령이 허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처분 기준 및 예외 조항 해당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은품이 ‘사회상 허용 범위’와 공식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현금가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처분과 제재의 기준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책임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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