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2022년 11월 1일자로 경비 용역 업체에 채용되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5월 1일자로 계약 관리 주체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도급업체 소속으로 바로 업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 내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연차휴가 발생 역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왔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50%로 산정된 연차수당을 신규 도급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2024년 연차수당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도급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100% 기준으로만 지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 공지나 서면 동의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차가 2023년 11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150% 지급이 O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날짜가 2024년이므로 그 해의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했다며 일괄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연차 발생 시점과 실제 수당을 받는 시점 중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수당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경비 용역 업체 변경 후에도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해오셨고, 연차수당은 입사 기준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2024년부터 회사에서 지급 기준을 150%에서 100%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연차수당이 감액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기준 시점과 회사의 일방적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한 법률상 쟁점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기준과 회사 변경시 적용해야 할 원칙, 동의 없는 임금 체계 변경의 위법 가능성 등에 대한 주요 논점입니다.
연차수당 차액 청구 및 향후 동일 상황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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