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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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을 납품한다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전체 대금 4,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물품을 공급해 줄 예정이었던 제조업체에 자재 출고를 부탁했으나, 해당 제조업체에서 사정상 납품을 거부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제로 매수인에게 납품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돈을 보낸 이후부터는 납품 시기만 계속 문의했을 뿐, 추가로 계약 금액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과정(예: 제품 사양 변경 요청, 직접 업체 방문 요구 등)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계약 당시에도 계약금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었고, 서면 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매수인이 다시 연락해 갑자기 2,000만 원에 배액을 더한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된 2,000만 원이 계약금이었으니, 민법 565조에 따라 해약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상적인 계약금(예를 들어 10%)이 아니라 대금의 절반이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이란 표현이나 별도 구두 합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이행은 양측 모두 실제로 거의 시작된 바가 없고, 그저 돈을 수수한 것 외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 반환을 요구하며 민법상 해약금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송금 받았습니다. 이후 제조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어려워져,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납품 일정 문의만 있었고 매수인은 최근 2,000만 원의 배액인 4,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에서 지급된 2,000만 원이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중도금인지가 쟁점이 되며,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 해약권 행사 조건과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계약금의 성격, 지급 당시의 합의 내용, 거래 관행, 실제 계약 이행 범위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은 계약금의 성격과 해당 금원이 계약 이행을 위한 단순 선지급금이었다는 점, 계약 당시 별도 계약금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매수인의 배액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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