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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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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없는 납품 구두계약 해제 시 반환금 쟁점

Q질문내용

전자부품을 납품한다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전체 대금 4,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물품을 공급해 줄 예정이었던 제조업체에 자재 출고를 부탁했으나, 해당 제조업체에서 사정상 납품을 거부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제로 매수인에게 납품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돈을 보낸 이후부터는 납품 시기만 계속 문의했을 뿐, 추가로 계약 금액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과정(예: 제품 사양 변경 요청, 직접 업체 방문 요구 등)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계약 당시에도 계약금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었고, 서면 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매수인이 다시 연락해 갑자기 2,000만 원에 배액을 더한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된 2,000만 원이 계약금이었으니, 민법 565조에 따라 해약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상적인 계약금(예를 들어 10%)이 아니라 대금의 절반이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이란 표현이나 별도 구두 합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이행은 양측 모두 실제로 거의 시작된 바가 없고, 그저 돈을 수수한 것 외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 반환을 요구하며 민법상 해약금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부품 납품 구두계약 #계약금 배액 반환 #민법 565조 #중도금 반환 #납품 계약 위약금 #선금 반환 #구두계약 해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구두 계약에서 지급된 2,000만 원이 '계약금'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양측이 계약금임을 따로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해약 규정(민법 제565조)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배액(4,000만 원) 반환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 중도금 지급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과 양 당사자의 합의 내역, 거래 방식(예를 들어 중도금 관행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먼저 송금 받았습니다. 이후 제조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어려워져,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납품 일정 문의만 있었고 매수인은 최근 2,000만 원의 배액인 4,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구두계약에서 지급된 2,000만 원이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중도금인지가 쟁점이 되며,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 해약권 행사 조건과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각 당사자가 이행 전 계약금 포기·배액 배상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계약금으로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의미로 금원이 지급됐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 통념상 해약금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 별도 계약금 명시·합의, 서면 약정 또는 구두라도 합의의 명백성 등이 판례에서 중시됩니다.
  • 대금의 절반이라는 높은 금액이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 내지 일부 대가 지급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실제 거래 관행(예: 10% 선 지급 계약금, 나머지 중도금 등)과 비교해 법원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금의 성격, 지급 당시의 합의 내용, 거래 관행, 실제 계약 이행 범위가 핵심입니다.

  • 지급금 2,000만 원이 계약금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단순 중도금 또는 선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 사유와 귀책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을 거의 시작하지 않았다면, 단순 손해배상·원상회복(지급금 반환)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반액 지급 등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률적으로 계약금 해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객관적 정황과 대화 내역, 관례, 양 측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계약금의 성격과 해당 금원이 계약 이행을 위한 단순 선지급금이었다는 점, 계약 당시 별도 계약금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매수인의 배액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송금 내역, 구두 대화의 흐름, 문자·이메일·카톡 기록 등 구체적으로 '계약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 서면 계약이 없고 단순 납품 계약에서 대금의 절반을 일찍 받은 사례라면, 통상적인 '계약금'이 아니라 일부 대금 또는 중도금 취지였음을 강조합니다.
  • 매수인 측 주장(민법 제565조 적용, 배액 반환 요구)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거래 관행, 약정 내역 부재, 객관적 정황(예: 일정 문의 외 별도 이행 요구 없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제조사 납품 불가의 사정이 통제 불능(예: 불가항력)이면 귀책 사유 논점도 존재하며, 이 경우 계약 취소에 따른 급부상환(원상회복)에 그치고, 배액 배상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과 대화 시 과도한 반환 요구에 협의 및 소명서 제출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해 모든 자료와 사실관계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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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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