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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터디 모임에서 활동하던 중,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 정도로만 생각했으나, 며칠 전 같은 조에 있던 친구가 익명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한 학생이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모욕적인 표현(“x충”, “ㅂㅅ” 등)으로 언급하고, 다른 학생들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눈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허위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들은 없었으나,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반 학생 두 명이 제 앞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친구들에게 “이**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정말 싫다”, “저 애가 집요하게 군다”는 취지로 욕을 섞어 언급한 대화 캡처도 전달받았습니다.
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러웠고, 몇몇 캡처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두었습니다.
저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해당 행위자들 역시 모두 10대입니다.
저에 대한 욕설과 모욕적 언행에 대해 어떤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교내 스터디 모임에서 활동 중, 익명 채팅방 및 학생들 간 대화에서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며 모욕적 표현과 욕설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상황입니다. 욕설과 반복적 모욕이 캡처 등 증거 형태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주요 적용 지점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더라도,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중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욕성 발언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실명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캡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현재 확보한 캡처 자료를 최대한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희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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