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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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상 월세 지급일은 매월 2일입니다.
10월분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11월분에 대한 월세 지급 방식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2025년 11월 15일에 퇴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15일까지 거주한 후 바로 짐을 뺄 예정입니다.
임대인인 박** 씨에게서는 11월 한 달분 월세를 전액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저는 실제로 15일까지만 이용하게 되므로 11월분 월세를 절반만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월세 계산과 관련해 일할 계산 불가라거나, 무조건 매월 단위로만 지급한다는 특별 약정, 문구 등은 없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박** 씨와 한 차례 통화했는데, 임대인 쪽에서는 '원래 월세는 달 단위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 사정에 확신이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11월분 월세를 15일까지만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액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종료일인 2025년 11월 15일에 퇴실 예정입니다. 임대인 측은 11월 전체 월세를 요구하고 계시나 이용자님은 15일까지 거주하므로 일할 계산 가능 여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마지막 월의 월세를 일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인 요구의 합리성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마지막 달 월세의 지급 방식은 계약 기간과 계약서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할 계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면 자료와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하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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