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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일에 소호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 해를 쓰기로 했습니다.
입주해서 두세 달쯤 지난 무렵부터 관리비 청구액이 평소보다 높게 나와서 자세히 뜯어봤더니, 난방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경 쓰여서 혹시나 싶어 직접 점검해보니, 계약서에 '중앙난방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사무실 내부엔 중앙난방시설 자체가 아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계약서와 함께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야기하여 일단 난방비 부분은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계약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르면 중개사고로 처리될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었지만, 두 분 모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난방기나 중앙난방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을 1년 동안 쓰는 상황이 된 건데, 환급받은 건 난방비뿐이고 계약서상 명시된 주요 조건이 실제로 불이행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을 근거로 1년 치 임대료 전액 환급이나 계약의 무효 처리,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앙난방이 정상이라고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소호사무실을 임차했으나, 실제로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리비 환급만 받은 상태에서 1년간 차가운 사무공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약내용과 실제 시설 현황이 다를 때 임대차계약 해지나 임대료 환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환급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및 곧 만료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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