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김**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절차를 논의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60만 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수임료 잔액은 아직 정산하지 않았고, 그 외의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급여 내역서, 신용조사 회사의 채무 정보 등 관련 서류를 요청받아 며칠 전 모두 전달했고, 신용정보회사에서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필요서류 제출 후 절차 개시 시점 이후 이미 납부된 보수, 비용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혹시 중도포기 시점에 따라 환불 불가 문제가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전액이 환불 불가가 되는지 또는 상황에 따라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직 잔액은 입금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류 발급이 시작된 경우 수임료 일부 또는 기타 추가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무사 측에 어떤 의무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환불 및 수임료·비용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법무사와 상담 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송금, 필수 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수임료 잔액은 입금하지 않았고, 향후 중도 포기 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계약금 환불 기준과 이미 진행된 업무 대비 수임료 및 비용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계약서 조항, 실제 진행된 업무량, 업무의 착수 및 절차 개시 여부입니다.
계약금 환불 및 추가 비용 부담은 각 단계별 업무 진행 상황과 계약서에 따른 환불 범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용자님이 계약금 환불 또는 추가 비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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