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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밭이 한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땅을 동네 분인 장** 씨가 매년 텃밭처럼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임대차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수확이 끝난 뒤에 장** 씨가 직접 키운 채소 중 일부를 저희 집에 일정 박스 가져다주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예전에는 직접 밭일을 하다가, 최근 몇 년은 사정상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장** 씨가 심고 재배하도록 두고 매년 수확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채소 몇 박스씩 받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이 방식에 별 이의 없이 지내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정이 생겨 그 밭을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며칠 전 장** 씨가 마트에서 저희를 마주치고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 씨는 올해는 본인이 밭을 먼저 돈을 내고 빌렸다는 식으로, 원래 대가를 미리 주는 방식이 관례라서 더 이상 따로 채소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번 수확 후 일부를 제공받기로 해 왔고, 선불로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올해 수확이 끝난 뒤에 채소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장** 씨가 말하는 선불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소유 밭을 장씨가 수년간 텃밭처럼 사용하며, 매년 수확이 끝난 후 일부 채소로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밭을 양도할 계획을 알리자, 장씨가 올해는 돈을 미리 줬으니 수확 후 별도 분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밭 임대차계약이 구두 또는 관행적 합의로 성립되는지, 대가 지급 방식(수확 후 일부 제공 vs 선불 지급)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확물 분배 방식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면, 계약 변경은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선불 지급 계약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용자님은 기존 대가 지급 방식(수확 후 일부 채소 제공)에 따라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간단한 확인서라도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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