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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52만 원 조건으로 빌라에 입주하게 되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거주를 염두에 두고 가구도 전부 들여놓고 지내던 중, 올해 3월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해 열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기존 집주인 김** 씨의 대출 연체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절차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아직까지 낙찰자 선정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불안해서, 경매공고 확인 후 곧바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 관련 안내나, 집을 비워달라는 인도명령 등 별도의 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내년 2월 말로 남아 있는데, 최근 4월분 월세부터는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아직도 경매절차에 있고, 실제로 새로운 소유주 결정도 미뤄진 상황에서, 저처럼 세입자가 아무것도 추가 조치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에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 주인을 못 만나게 되면, 제가 내지 않은 월세 전부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난 뒤 집을 비워줘도 문제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보증금 2천1백만 원, 월세 52만 원 조건으로 빌라에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으며, 현재 임대인의 대출 연체로 인해 임대주택이 경매에 처해졌고, 아직 낙찰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당요구는 신청 후 월세 지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경매 및 낙찰 전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 월세 공제와 명도 시의 권리 및 의무가 쟁점입니다.
계약 자동 연장 및 보증금 처리에 대해 실제 적용될 핵심 요건과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매 진행 및 임대차 만료·연장 과정에서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점과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세부 조치들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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