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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 어플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구체적인 보증이나 환불 내용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은 없고, 판매자가 제품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 보고 물건을 만나서 직접 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별도의 약정 없이 일반적인 중고 거래 절차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나 하자에 대해 추가로 언급한 사실도 없고, 서로 보증기간 연장이나 환불 가능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중고거래가 체결된 경우, 추후에 물건에서 하자가 드러난다면 환불이나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또는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거래 어플을 통해 중고 생활가전 제품을 약정 없이 구매했고, 사진과 간단 설명만을 확인한 뒤 직접 전달받아 거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중고거래에서 하자 발생 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고지의무, 구매자의 확인의무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판매자의 고의적 은폐나 중대한 하자 미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묻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조치와 증거 확보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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