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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와는 전혀 거래가 없는 한 명이 통장 대출 관련 상담을 하겠다며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상대는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자고 하며, 대출 금리를 낮추려면 일정 금액을 여러 앱을 통해 송금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하면 전혀 문제없고, 보내주는 대로만 하면 손해 보거나 불이익도 없을 거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의심 없이 한패스, 센트비, 코스머니, 크로스 총 네 개의 송금 앱을 다운로드했고, 받은 메시지 안내에 따라 송금 요청이 있는 곳으로 3,200만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영수증이나 화면 캡처 자료를 요청해 전달해주기도 했고, 앱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부분은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회사 법인계좌로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져 거래 불가하다”는 은행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문의해 보니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통보에 따라 저의 명의로 된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입출금,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 등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입출금에 제한이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실제로 저는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만 따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로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금융거래 제한을 풀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본인 명의 사업자 계좌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던 중, 대출 상담을 이유로 접근한 제3자의 안내에 따라 다양한 송금앱으로 거액을 이체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민형사상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쟁점은 '범죄인지 여부'와 '고의성·과실' 판단, 계좌 지급정지 해제 필요성과 혐의 최소화입니다.
현재 이용자님이 해야 할 조치와 입증자료 준비,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대응 절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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