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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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를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
개인 명의의 집이나 토지,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도 전혀 없습니다.
동거 중인 가족으로는 70대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는 수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생활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 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와 소득, 재산 내역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대표이사임을 알렸더니, 담당 직원께서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기초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이에 복지센터에서 요구한 최근 1년간 회사 매출 증명서와 제 급여 내역서, 어머니가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면, 작년 연 매출이 약 10억 원이고, 자산(재고 포함) 규모는 1억 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된 세금은 전혀 없고, 저나 어머니가 따로 보유한 재산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 또는 가족 전체 수급 대상 제외가 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건설자재 유통 중소기업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2개월이 되었으며, 주식이나 실질 보유재산이 없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동거 가족인 70대 어머니는 수년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근 복지센터의 소득 재산 심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재 사실이 확인되어 자격 영향 여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동일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합계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하인지를 따집니다. 대표이사 등재가 곧바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쟁점이 핵심이 됩니다.
대표이사 지위가 아닌 소득과 재산의 실질 귀속이 심사 기준인 만큼, 아래 기준이 수급 자격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복지센터 심사과정에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다음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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