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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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9일부터 같은 제조업 공장에서 남편과 함께 야간 근무로 계약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사 후 바로 9월 29일과 30일 2일간 출근했고, 회사와 쓰기로 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10일 이전 달 월급과 야간·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한 번에 준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10월 10일이 첫 월급날이었는데, 남편은 9월 30일 하루치만 입금됐고 저는 두 날짜 모두 미지급이었습니다.
회사 쪽은 “11월 10일에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11월 10일 두 날의 기본급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와 야간수당 부분은 끝내 누락됐고, 9월 29일에 2시간 연장 근무한 기록이 근태 시스템상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경리 담당자와 통화하며 재차 확인했고, 경리도 “연장 근무 2시간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차례 급여 정정 요청을 했지만, 수당 지급은 11월 19일까지 계속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급여 입금 실수 문제가 겹쳤습니다.
경리 과실로 제 월급이 압류계좌로 잘못 입금되어, 당장 사용해야 할 생활비와 아이 치료비, 고지서 납부 등이 모두 연체됐고, 실제로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불이익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회사 팀장이 자기 돈으로 90만 원을 빌려주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잘못된 급여 외에도 여러 피해가 누적된 상태여서, 회사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보상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쪽에도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9일 야간 근무 중 직장에서 손등에 물체가 찍혀 심하게 부었습니다.
출장 진료를 받아 진단서, 부상 사진 등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별도로 안내한 적이 없고, 현장 책임자가 “병가로 처리해도 괜찮겠냐”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 처리됐고, 남편은 통증으로 바로 연락이 힘들다며 회사 측에 “사고 관련 내용은 배우자인 제가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연락 창구 변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과거에도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무 내내 발생한 급여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누락, 부상 산재 처리 회피, 잘못된 계좌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 태도까지 종합해서, 저와 남편의 사례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생활실 손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나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 협상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만약 회사가 조정·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산재 신청을 하는 방법, 급여와 산재 문제를 민사와 형사 등으로 각기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부부가 제조업 야간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첫 급여에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미지급과 급여 입금계좌 오류, 남편의 현장 부상에도 산재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여러 피해가 누적되고 회사는 책임 회피 및 대응 지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금체불 및 수당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산재 발생시 회사의 산재 신고 및 처리 의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했는지, 실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이 가능하고 그 범위가 적정한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 받지 못한 임금·수당 및 회사 과실로 인한 2차 피해 배상이 쟁점이 되며, 산재 처리의무 미이행 문제도 심각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급여 및 수당 체불과 산재 미처리 문제는 단계적으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활용이 핵심입니다. 각 손해와 피해 항목별 입증자료 준비, 민·형사 절차 동시 검토, 산재 직접 신청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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