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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4년 8월 31일자로 사회복지관에서 퇴직하고 이후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8월 사이에는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B돌봄센터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니터링 일정에 따라 센터를 직접 방문해 기록을 남기고, 일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 분들께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와 전화상담 내용은 상담일지 및 피드백 양식에 작성하여 전산에 남겼으며, 종이서류나 개인적으로 별도 보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퇴사 후 몇 달이 흘러, 최근에 갑작스럽게 법원에서 참고인 신분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센터와 관련된 기소 전 수사 과정에서 담당 기록을 확인하다 보니 제 이름이 있어 진술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제 진술 내용이나 답변에 따라 혹여 당시에 모니터링했던 센터 측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가 조사에 응했다는 사실과 이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복지관이나 센터 쪽에서 저에게 추가적으로 연락하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과거 사회복지관 재직 시기 센터 현장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을 담당했고, 퇴직 후 해당 사건 관련하여 법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인 조사 이후 이용자님의 신분이나 진술 내용이 사건 관련 센터나 복지관에 알려질 가능성과,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답변 방식이 쟁점입니다
진술 기록이 상대방이나 사건 관계인에게 얼마나 공개되는지, 본인의 정보 노출 여부와 불이익 가능성, 기억 불분명 시 답변 방식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용자님이 참고인 조사에 임할 때 지켜야 할 태도와 상황별 구체적 대응책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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