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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월세로 사용하는 가게 공간을 다른 분께 임대하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중개업소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가게를 둘러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오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으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마침 친척 모임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어서 직접 계약을 처리하지 못해, 중개업소 대표님께 제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내일 가게로 복귀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가게를 임대 내놓기 전, 매장 주방 쪽 천장과 벽 일부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해서 직접 공사업체를 불러 내부 마감과 방수 처리를 병행해 전부 고쳤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벽지와 마루도 깨끗하게 새로 시공했기 때문에, 외관상 하자나 오염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누수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었던 인접 점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점포 대표와도 연락해서 현재 추가 누수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과거 누수 공사 이력이나 내부 수리 사실을 별도로 꼭 알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에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음식점을 월세로 운영 중이신 공간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려 하는 과정에서, 과거 누수가 있어 이를 직접 수리하였고,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앞둔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과거 하자 및 수리 이력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적 의무와, 고지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하자가 완전히 보수된 상태라면, 과거 누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아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 고지는 이용자님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의 하자 알림과 관련 문서 준비 방법, 예상 쟁점 예방책 등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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