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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3년간 살던 전 세입자와의 계약이 2025년 11월 14일에 만료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식기세척기가 원래 설치되어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 때 새 세입자가 본인 부담으로 식기세척기를 바꿀 수 있는지 문의하여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막상 입주한 후, 새 세입자가 식기세척기 상태가 너무 더럽다며 교체를 요청했고, 사진을 받아보니 세척기는 고장은 없지만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외관에도 긁힘이 많았습니다.
저는 교체해도 된다고 답했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직접 식기세척기를 주문하고, 저는 절반 비용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제 카드로 주문하고, 세입자가 절반 금액을 저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인터넷 주문 시 세척기 수취인을 새 세입자 명의와 연락처로 등록했고, 설치 날짜도 세입자가 정해 관리하에 설치기사가 방문해 설치했습니다.
전 세입자 퇴거 시까지 싱크대 배수나 역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현 세입자도 설치 당일 아침까지 설거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 후, 바로 세척기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를 조사해 보니 음식물 등을 싱크대 배수구에 투척해서 배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고, 그 상태에서 세척기를 설치해 작동하면서 다량의 물이 역류해 누수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입자도 세척기 설치 전에 배수 불량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설치 당일에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교체를 본인이 원하긴 했지만 ‘원래 있는 빌트인을 교체한 것뿐’이라며 누수에 대해 책임이 없고,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누수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의 아파트에서 기존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새 세입자의 요청으로 식기세척기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교체는 세입자가 관리와 일정 조율을 담당했고, 설치 이후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배관에는 음식물 등 이물질로 막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세척기 작동 후 물이 역류해 아래층 누수까지 이어졌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시설물 교체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누수에 대한 책임 귀속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주요 설비 하자,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 그리고 제3자인 설치기사 또는 업체의 과실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책임 소재는 배관 상태, 교체 및 설치 과정, 세입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포인트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책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객관적 증거 확보와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가리고, 책임 소재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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