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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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을 위해 빵집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던 중에, 임대인의 딸이라는 분으로부터 월세 연체에 관한 내용증명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월세가 몇 달 밀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같은 불성실함을 지적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대리인이나 가족에 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고, 임대인인 김**님 외에 다른 분이 임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안내나 위임장이 전달된 적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딸과는 한동안 카카오톡 문자로 월세 입금 일정을 논의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 대신 매장관리를 돕는다'고만 했을 뿐, 공식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증빙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등기 내용증명의 발신인은 분명 임대인 김**님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자필 서명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본인의 서명과는 확연히 달랐고, 글씨체 자체가 완전히 달라 보여 임대인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작성 당시에는 이미 제가 밀린 월세를 모두 송금했고,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 다음 날에 송금 사실을 다시 문자로 알렸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등기가 그냥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임대인의 딸에게만 입금 또는 연락을 계속 하는 것이 무방한지 의문이며, 임대인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나 추후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대인의 가족임을 밝힌 사람이 임대인 명의로 자필 서명된 월세 연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내용증명 이후 밀린 월세는 모두 송금하여 정산하였으나 임대인 본인 명의 위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 명의의 서명이 본인 서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권한 없는 가족이 보내온 연락과 위임 증빙 없는 서명 사용, 그리고 임차인의 향후 조치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직접 소통·확인을 거치고, 가족이 임대임무를 맡고 있다는 공식 위임장이나 위임계약이 없으면 향후 모든 임대차사무는 본인 또는 법률적으로 권한이 입증된 대리인과만 처리하셔야 합니다. 위조 가능성이 의심되면 추가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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