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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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립주택 전세를 알아보다가, 중개인을 통해 전세 가계약금을 200만 원 입금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물은 방 세 개가 있는 연립주택으로, 전세보증금 1억4천만 원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으나, 임대인이 남은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을 잔금일 전에 모두 상환 및 말소하겠다고 문자로 약속했고, 늦어도 11월 24일까지 근저당 말소를 완료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문자로, 임대인이 전세대출 서류 확인과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집 전체 도배와 욕실 및 주방 주요 수리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내용도 주고받았으며, 임대인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완료했습니다.
또한 중개인은 계약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면서, 가계약금은 본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임대인이 불이행하면 배액을 돌려주고, 임차인인 제가 불이행하면 계약금 자체를 포기하는 특약조항이 있다고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문자로 남아있는 내용에는 임대인과 제가 계약서는 12월 23일에 작성한다는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에는 중개사만 서명해 있었을 뿐,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작성일 또한 실제 날짜가 아니라 내년(2025년) 12월 23일로 잘못 적혀 있어 문서 신뢰성에도 혼란이 생긴 상태입니다.
잔금일이나 수리 상세 내역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불안하게 느껴졌고, 집 계약 준비를 계속 미루던 중,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의 차기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면서, 당장 이사를 나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그대로 몰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인 서명이나 도장 없는 계약서와 잘못 기재된 작성일, 그리고 수리나 잔금일 등 핵심 조건 미합의 상황에서, 정말로 제가 가계약금을 다 잃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아예 무효가 되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연립주택 전세계약의 가계약금 200만 원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으나,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계약서와 잘못된 날짜, 핵심 조건의 미합의, 그리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가계약이 실제 계약으로 인정받을 요건 충족 여부, 계약서상 서명·날인 및 날짜 오류가 계약무효나 효력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특약사항과 가계약금 몰수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계약 성립의 완전성, 가계약금 반환 주장 및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 그리고 임대인의 몰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용자님은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서상 서명 또는 도장 부재, 작성일 오기입, 그리고 핵심 특약 미협의 사실을 정리하여 정식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의사 확인을 문서화하고, 필요시 소송 등 절차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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