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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일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부친께서 별세하신 이후 모친 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80대를 넘기셨고, 별도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생계는 오로지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요양 관련 의료혜택도 꾸준히 지원받아 왔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는 저를 포함해 성인 자녀들이 딸 셋, 아들 하나 있습니다.
모친께서는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별다른 근로소득이나 임대수입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실거주 중이던 집을 모친 앞으로 명의이전 해도,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그에 따라오는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 유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명의이전에 따라 재산 조사나 자격 변동 심사가 이뤄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부친 별세 후 모친 앞으로 실거주 주택 명의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 상태로 별도 재산이나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 중입니다.
주택 명의이전을 통한 재산 변동이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급여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이전만으로 즉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으며, 실거주 주택의 공제액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자격 유지 또는 상실이 결정됩니다.
명의이전을 진행하려는 경우 재산변동 신고와 재산공제 확인, 수급 자격 변동 심사 등 실무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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