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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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결혼생활을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대기업에 근무 중이라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내내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제2금융권 대출을 계속 이용해 대출받은 금액이 매년 소득보다 많았고, 최근에는 카드대금 돌려막기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배우자는 부친의 고액 채무를 갚기 시작해, 꾸준히 상당한 현금이 부모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됐습니다.
지난 3년간 배우자 통장과 카드 내역을 정리해본 결과, 월마다 소득 대부분이 카드 결제와 현금서비스 상환에 쓰였고, 입출금 내역 중 실제 저와 자녀 생활비로 들어간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건의 대출금이 한 번에 입금된 후 대부분 바로 다른 카드 채무 상환이나 가족 외의 용도로 빠져나가, 생활비로 활용된 내역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도 없고, 배우자 명의로 남은 것은 상당한 부채뿐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계속 쌓아온 이런 소극재산(채무)이 혼인 중 생겼다는 이유로 부부 모두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 실제 가족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12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해 왔으나, 해당 자금의 상당수가 배우자 부모 채무 상환이나 가족 외 용도로 사용되어 실제로 생활비 등 가족의 이익으로 사용된 내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다.
부부공동재산 및 채무의 분할에 있어서 채무 책임이 어디까지 공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부채가 부부 공동책임이 되는지 여부는 '용도'와 '공동이익 수수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배우자 채무가 가족의 공동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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