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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달 전쯤 취미 동호회에서 김**이라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동호회 모임 이후로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지다가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하자는 말을 듣고 연인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씨는 “본인은 결혼생활 경험이 있지만 이미 2년 전에 갈라섰고 요즘 다시 연애를 시작해본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서로 나눈 메시지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기록을 지금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김**씨가 미혼인지나 기타 가족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상대방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교제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계기로 김**씨가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씨 배우자라며 연락해온 분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상간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본인은 김**씨가 돌싱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 해당 내용이 남아있는 메시지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제가 실제로 기혼자임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저도 상간녀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동호회에서 만난 김씨가 스스로 이혼했다고 밝혀 계속 교제했으나, 최근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확인했고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예고받았습니다.
혼인관계 유지 중인 것을 몰랐던 경우에도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무과실 입증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이 위자료 책임을 피하려면 여러 대응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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