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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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주 날짜와 관련해서 매도인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자를 못 박지 않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 쪽에서 전혀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간만 끌고 있어 아예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살던 집에서 퇴거 일정이 닥치지 않아 추가 비용이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생기진 않았지만, 이사 시기가 가까워지면 새로운 임시 거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의 불성실한 협의 태도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매도인과 입주일 확정 대신 '상호 협의'에 합의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으나, 매도인이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아 입주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입주일 특약의 '협의' 약정을 매도인이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의 불성실한 협의와 입주일 미확정으로 인한 이용자님의 법률상 권리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일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예방책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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