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공업용 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대금 결제가 지연된 업체가 있었고, 총 미수금이 473,408,055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7월 31일 해당 업체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했고, 그 뒤로도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2024년 1월이 67,055,456원, 2월은 70,574,200원, 3월은 97,557,491원, 4월은 121,534,945원, 5월은 93,568,617원, 6월은 21,613,066원, 7월은 1,504,280원입니다.
이 내용은 납품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로 모두 증빙이 가능합니다.
8월 19일에 업체 대표가 전화로 연락해와 일부 금액을 우선이라도 지급한다고 하여, 회생절차 중이라는 안내를 듣고도 1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변제받았습니다.
당시 받은 금액은 회생채권 규모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일단 전체 미수금 기준으로만 채권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0월 30일에 해당 업체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바로 며칠 뒤인 11월 1일 수원회생법원에서 다시 동일 업체에 대한 회생개시 결정이 나와, 채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채권신고에는 변제받은 금액 10,000,000원을 차감해 463,408,055원으로 적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같은 금액을 각 월별 미수금에서 차감해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월의 금액에서 먼저 빼야 하는지,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월별 변제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월별 채권액 란에 남겨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고, 비고란에는 어떤 취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0,000원의 변제금을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할 방법에 대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보통 변제액과 미수금이 여러 월에 걸쳐 있을 때 월별분에서 차감하는 순서와 기준은 어떤 원칙에 따르는 것인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공업용 자재 유통업체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8월 19일에 일부 변제금을 지급받은 뒤 다시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져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채권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수의 월별 미수금 가운데 변제금을 어느 월 잔액에서 공제할지, 그리고 채권신고서 작성 시 구체적 산정 방식과 표기 방법이 핵심입니다
회생개시 전 수령한 변제금은 회생채권 신고액 산정 시 반드시 차감하여 실제 잔여 미수금만 신고해야 하며, 월별 차감 순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을 경우 발생 순서가 앞선 월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실제 채권 신고서 작성 시 채권액 산정과 표기, 변제내역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