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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 A 2005년 구입, 2006~2010 거주. 20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수원 매탄동 아파트 B 2018년 구입, 2025년 10월 매도 계약 체결. (잔금일 2026.2.23)
강릉 아파트 C(시가 4000만원) 2016년 구입. 20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수원 광교 오피스텔 D 2021년 분양. 2022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A를 2026년 임대사업 종료 후 2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D를 일반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종료할 수 있나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서울의 아파트A와 강릉 아파트C를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수원 매탄동 아파트B는 2025년 10월 매매계약 체결해 2026년 잔금 예정이며, 수원 광교 오피스텔D는 2022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 종료 후 주택 매각 시 비과세 적용 및 오피스텔의 조기사업종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조기사업종료 요건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의 양도 시 세제혜택 적용 조건 및 조기종료 시 불이익 등이 주요 문제입니다
A아파트 비과세 여부와 D오피스텔 조기종료는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A아파트를 비과세로 양도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실제 2년 거주와 기타 요건 충족, D오피스텔은 관할관청 문의와 세제 추징 등 불이익 사전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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