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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면기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실 전에는 균열이 없었던 사진과, 퇴실 후 균열이 생긴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면기 수리비를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이 4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며, 세면기 노후로 인한 균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사진과 문자로 세면기 상태와 금액 공제 사실을 알렸지만,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세면기 교체비용에 대한 제 공제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차인이 4년 거주 후 퇴거했고, 이용자님은 퇴실 점검 시 세면기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했습니다. 임차인은 공제에 동의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세면기 파손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세면기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다음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며, 세면기 손상 책임 소재와 보증금 공제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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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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