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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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내 PT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825,000원을 송금했고, 결제와 동시에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고나 임신, 이사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때만 환불이 가능하며,
그 외의 환불은 심사를 거친 뒤 총액의 10%를 해지 수수료로 차감하고, 이미 받은 세션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상가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직 단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고, 결제 및 서명 둘 다 동일한 날짜에 이뤄진 데다,
결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환불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헬스장 PT 프로그램을 825,000원에 결제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 단 한 번도 수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PT 계약은 할부거래에 해당하며,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요건이 중요합니다. 관련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에 근거합니다.
초기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기간 내 전액 환불은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용자님이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행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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