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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PT 결제 후 수업 전 24시간 내 환불 방법

Q질문내용

헬스장 내 PT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825,000원을 송금했고, 결제와 동시에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고나 임신, 이사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때만 환불이 가능하며,
그 외의 환불은 심사를 거친 뒤 총액의 10%를 해지 수수료로 차감하고, 이미 받은 세션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상가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직 단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고, 결제 및 서명 둘 다 동일한 날짜에 이뤄진 데다,
결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환불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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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헬스장 PT 프로그램 결제 후 24시간 이내이면서 실제로 수업을 받지 않은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환불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나 수수료 차감 조항이 있어도, 이용자님의 상황은 청약철회(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건에 해당하므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 헬스장 측에 결제일, 계약서 서명일, 미사용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법률 조항 근거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헬스장 PT 프로그램을 825,000원에 결제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 단 한 번도 수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헬스장 PT 계약은 할부거래에 해당하며,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요건이 중요합니다. 관련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에 근거합니다.

  •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상 별도의 환불 제한 및 수수료 조항이 있어도, 법률 규정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헬스장이 '정상가 세션 차감'이나 해지 수수료 부과를 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P핵심 포인트

초기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기간 내 전액 환불은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결제 또는 계약 후 7일 이내이고, 이용자님이 실제로 PT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이때는 헬스장에서 임의로 부과하는 계약서상 해지 수수료 또는 심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시청 공정거래과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일 경우 카드사에 직접 환불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행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헬스장에 결제일, 계약서 서명일, 미이용 사실을 명확히 근거로 삼아 7일 이내 단순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합니다.
  • 법률적 근거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5조 청약철회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 환불 요구합니다.
  • 헬스장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수수료 차감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372)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공정거래담당 부서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 신고 시 결제내역, 계약서 사본, 환불 요청 내용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 카드 결제였다면 환불 요청 사실과 헬스장의 거부 사실을 카드사에도 알리고 청약철회 이의를 제기합니다.
  •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상담 가능한 소비자 단체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합니다.
  • 이 과정에서 모든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 또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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