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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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저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연지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2년 거주 후에는 인상 없이 1년 연장계약을 맺었고, 이후 2025년 10월경 임대인과 문자로 다시 한 번 계약을 2026년 1월 27일부터 2028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구체적인 날짜와 보증금 1억 3천만 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서면계약은 2026년 1월에 다시 작성하기로 하고, 추가되는 인상분 1억 3천만 원은 아직 송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0일이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초읍동 소재 아파트가 매매되어 해당 집에서 나가야 하니, 저와의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3년째 되는 만기(즉, 2026년 2월 9일)에 연지동 아파트에 입주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전세보증금 반환 후 퇴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임대인은 저에게 다시 연락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올린 4억 원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거주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제가 임대인과 문자 메시지로 명확하게 계약기간, 보증금 인상, 시작일, 종료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서로 동의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애초 문자 합의대로 2028년 1월 26일까지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추가 전세금 인상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세계약 갱신 후 임대인과 문자로 추가 연장 및 보증금 인상에 합의하였으나,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연장계약 취소와 1억 5천만 원 추가 인상 또는 퇴거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임차권 연장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자상 합의의 효력,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성, 보증금 추가 인상 요구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구체적 계약조건과 상호 동의가 있었다면 임차인 거주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와 임대인의 추가 인상 요구에 관해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용자님은 문자 합의 내역을 근거로 임차권 보호를 주장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추가 인상 요구나 해지 통보에 대비해 증거와 대응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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