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인 문자 연장합의 뒤 일방적 계약취소 시 거주 연장 방법

Q질문내용

지난해 1월, 저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연지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2년 거주 후에는 인상 없이 1년 연장계약을 맺었고, 이후 2025년 10월경 임대인과 문자로 다시 한 번 계약을 2026년 1월 27일부터 2028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구체적인 날짜와 보증금 1억 3천만 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때 서면계약은 2026년 1월에 다시 작성하기로 하고, 추가되는 인상분 1억 3천만 원은 아직 송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0일이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초읍동 소재 아파트가 매매되어 해당 집에서 나가야 하니, 저와의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3년째 되는 만기(즉, 2026년 2월 9일)에 연지동 아파트에 입주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전세보증금 반환 후 퇴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임대인은 저에게 다시 연락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올린 4억 원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거주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제가 임대인과 문자 메시지로 명확하게 계약기간, 보증금 인상, 시작일, 종료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서로 동의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퇴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애초 문자 합의대로 2028년 1월 26일까지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추가 전세금 인상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문자 합의 #임대인 계약취소 #보증금 추가 인상 #임차인 거주권 #실거주 주장 #전세연장 거부 #서면계약 없는 갱신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 합의만으로도 임대차계약 연장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일방적인 연장계약 취소와 과도한 추가 전세금 인상 요구는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약합니다.
  • 문자 합의를 토대로 2028년 1월 26일까지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문자 연장 합의의 효력을 먼저 따져봐야 하며, 임차인 보호 조항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세계약 갱신 후 임대인과 문자로 추가 연장 및 보증금 인상에 합의하였으나,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연장계약 취소와 1억 5천만 원 추가 인상 또는 퇴거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차권 연장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자상 합의의 효력,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성, 보증금 추가 인상 요구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문자 등 비서면 합의의 계약 갱신 및 조건변경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 간 명확한 의사 표시와 합의가 존재하면 서명 없는 경우에도 계약 성립이 인정됩니다.
  •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이용자님과 2028년까지의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기존 합의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인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며, 이미 인상액에 대한 문자합의가 있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추가 인상 요구는 이중협상으로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문자 메시지로 구체적 계약조건과 상호 동의가 있었다면 임차인 거주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와 임대인의 추가 인상 요구에 관해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문자 메시지로 임대기간과 보증금, 연장 의사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합의가 확인된다면, 임대차 계약의 연장조건은 성립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면계약 작성 시점이 2026년 1월로 예정되었지만, 이미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은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이미 성립한 연장계약의 효력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이용자님이 문자 합의 내용을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4억 원 인상 요구는 기존 문자 합의에서 확정된 보증금(3억 8천만 원) 이상의 인상을 요구한다면 법률적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문자 합의 내역을 근거로 임차권 보호를 주장하고, 임대인의 부당한 추가 인상 요구나 해지 통보에 대비해 증거와 대응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원본과 대화 내역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크린샷과 함께 백업을 하고, 날짜와 내용이 잘 드러나는 형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미 문자로 연장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때 메시지의 날짜, 구체적인 조건, 상호 동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추가 인상액 4억 원을 강요할 경우, 이미 합의된 보증금 외에는 지급 거부 입장을 고수하셔도 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시 해당 통보서와 공문, 문자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 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합의 내역의 효력을 재차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 임차인 권리 보호수단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일과 퇴거일을 통보하고 2026년 2월 9일까지 퇴거를 강요하는 경우, 임차인인 이용자님이 거주 기간 내에 계약 이행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필요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본인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소송 등 법률 조치를 하거나 실제 점유 회복을 시도할 경우 바로 관할 법원이나 임차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구하셔야 하며, 문자합의 및 입주 내역, 임대료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추가 인상분 1억 3천만 원의 송금 및 서면계약 체결 시기는 문자합의를 기준으로 이행하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하게 협의 취소나 법률상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올 경우에도 합의 내역을 근거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16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