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전문
개인회생파산 전문
올해 초,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에 모계 친척인 이모가 입소해 있었습니다.
입소한 지 몇 달 후 이모가 별세했다는 사실을, 직접 연락을 받지 않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모의 가족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고, 입소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 보니, 이모의 사망 소식 자체도 한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가 저 앞으로 발송된 것을 통해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압류 안내문과 함께 차량의 세금 체납 내역이 적혀 있었고, 시청 세무과에서도 이전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저에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때 전화 연결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그냥 끊으셔서 그 사실이 가족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이모의 상속인으로는 저와 다른 친척 몇 명이 있었으나, 다른 친척들은 모두 이미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고 저만 공백 상태로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를 제출했던 가족들도 저에게 관련 사실을 따로 알려주지 않아, 결국 상속 대상이 저 한 명으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가족 모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사망한 시점에서 이미 3개월이 훨씬 지난 상황인데, 상속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서 상속포기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가족 내에서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상속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서류 제출이나 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모의 별세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사망 사실과 상속인 지위, 상속재산(차량 등)을 알게 되었고, 세금 체납 고지서와 시청 세무과 연락 등으로 참작 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인을 통해 가족 내 소통 부재 등으로 사망 사실이나 상속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 알 수 없었던 경우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거나, 상속재산 및 상속지위 확인이 늦어진 경우, 명확하게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한 도과에 대한 사유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상세히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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