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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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소품 전문 업체인 ‘로즈앤하트’에서 프로포즈 플라워 데코레이션 서비스를 437,000원에 예약하며, 업체 계좌로 이체하여 결제했습니다.
예약 날짜는 12월 15일이었고, 결제 후 불과 8일 지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홈페이지 내 환불 및 취소 규정을 읽긴 했으나, 결제 화면에서 따로 동의를 명확히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예약 후에는 행사장 사전 답사 및 상품 세부 요청 등과 관련해 업체와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하며, 행사 진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조율해왔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업체 담당자가 이미 제작이 일부 시작됐고 홈페이지 규정에 따라 위약금 50%를 공제한 218,500원만 환불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결제 당시 업체가 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등 공식 정보를 별도로 문자로 전달해주었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행사일과 관계없이 50% 차감 환불’이라는 홈페이지 규정을 내세웁니다만, 결제 후 8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행사 실행까지도 한참 남아있는데 이런 환불 위약금이 정당한지, 환불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프로포즈 플라워 데코 서비스를 예약하고 437,000원을 결제한 후 8일 만에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50% 위약금을 공제해 218,500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위약금 및 환불 규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제 후 짧은 기간 내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일 전으로 상당한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제작 진척도 및 환불 규정의 고지 및 동의 여부, 공정거래 기준과의 부합성이 환불 범위 및 위약금 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급 위약금의 감경 또는 환불금 잔액 청구를 위해 다음 단계의 조치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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