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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신고서 일부 변제 기재 방법

Q질문내용

상호 '백운상사'라는 명의로 포장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제조업체인 '푸드라인'에 매월 비닐봉투와 박스류를 공급했고, 각 월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외상매출, 전자어음 미수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명세서는 모두 이메일과 팩스로 주고받았으며, 최근에 '푸드라인'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하여 저 역시 회생채권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월별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미결제된 금액이 있습니다.
- 2024년 1월 납품분: 외상매출채권, 발행일 2024.02.26, 만기일 2024.05.24, 67,055,456원
- 2024년 2월 납품분: 외상매출채권, 발행일 2024.03.25, 만기일 2024.06.23, 70,574,200원
- 2024년 3월 납품분: 전자어음 부도, 발행일 2024.04.25, 만기일 2024.07.24, 97,557,491원
- 2024년 4월 납품분: 전자어음 부도, 발행일 2024.05.27, 만기일 2024.08.25, 121,534,945원
- 2024년 5월 납품분: 세금계산서 기준 미결제, 93,568,617원
- 2024년 6월 납품분: 세금계산서 기준 미결제, 21,613,066원
- 2024년 7월 납품분: 세금계산서 기준 미결제, 1,504,280원
이렇게 집계된 금액이 총 463,408,055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9일, 채무자인 '푸드라인'에서 제 통장으로 1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일부 상환하였고, 이 내역은 이체 확인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권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어떻게 신고서에 반영해야 할지, 그리고 비고란에는 변제 사실을 어떤 문구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024년 8월 19일 10,000,000원 계좌이체로 일부 변제'처럼 적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채권액만 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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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회생채권 신고서에는 전체 채권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제받은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구체적인 변제 사실을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최종적으로 실제 잔여 채권액(미수 금액)을 산출하여 신고서 해당 란에 기입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상호 백운상사 명의로 식품제조업체 푸드라인에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포장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일부 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 부도, 미결제 세금계산서 등으로 총 463,408,055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2024년 8월 19일 푸드라인에서 10,000,000원을 일부 변제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전체 채권 액수를 신고하되 이미 상환된 금액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정확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 채권액 기준으로 변제율을 산정하므로, 중복 변제가 방지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실제 잔액을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에서는 전체 채권액과 실제 남은 미수채권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변제 또는 일부 상환이 있었다면 그 내역과 날짜, 금액을 비고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배당 및 변제율 산정에 필수적입니다.
  • 이미 상환받은 금액을 누락하면 초과 배당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회생채권 신고 시 고민하는 부분은 실제 미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일부 변제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느냐입니다. 회생법원이 요구하는 채권표는 모든 거래의 내역, 변제일시, 금액, 잔여 채권액이 명확하게 일치해야 배당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채권 신고서에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각 미수 금액(전체 합계 463,408,055원)을 먼저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24년 8월 19일 입금된 10,000,000원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변제 사실과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신고서상의 채권액 란에는 전체 공급가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10,000,000원을 뺀 잔액(453,408,055원)을 신고해야 하며, 기왕 증빙 자료(입금 확인증 등)도 첨부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A대응 방안

회생채권 신고 과정에서 실수 없이 제대로 배당받으려면 각 항목별 미수금, 변제 내역, 잔여채권액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분배시 불필요한 법률 분쟁이나 추가 소명 요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각 월별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외상매출, 전자어음 내역 등 증거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회생채권 신고서에 합계액 463,408,055원을 기재합니다.
  • 비고란에는 '2024년 8월 19일 10,000,000원 계좌이체로 일부 변제받음'과 같이 변제 일자, 금액,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신고 금액은 변제액 차감 후 잔여채권액(453,408,055원)이 실제 청구액이므로, 이 잔액을 신고서 본문(잔여채권 또는 미수채권란)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입금확인증, 계좌이체 내역 등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하거나 회생법원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신고서류 작성 시 회생절차 안내문이나 법원 양식의 작성 방법 예시에 따라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등 모든 기초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 신고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체공급가액: 463,408,055 원, 일부 변제금(2024년 8월 19일, 계좌이체): 10,000,000 원, 최종 미수채권액: 453,408,055 원’의 구조로 기입합니다.
  • 혹시 잔액 계산, 신고서 작성 방법에 확신이 없다면, 제출 전 회생 담당 법원 담당자 또는 회생관재인에게 문의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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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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