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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있는 매도인, 부동산 매매 주의점

Q질문내용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매도인인 박**님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했으나 손에 힘이 없고 시야도 흐린 듯 서명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장에는 저와 배우자, 그리고 저희가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계약 이후 박**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 몰라 정식 진단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박**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진단서도 내보이지 않았고, 매도자 가족 역시 추가 서류나 상속인들의 확인서 작성 요청에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둘째 딸만 계약 진행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으나, 첫째 아들은 부동산 매도를 심하게 반대한다는 말을 중개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매도인 가족이 첫째 아들에게는 토지거래허가서를 문자로 보내면서, 이미 매매가 끝난 일이니 더는 언급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박**님의 첫째 아들이 매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경우, 앞으로 혹시라도 집 소유권 이전이나 법적 분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매 매도인 아파트 매매 #부동산 매매 분쟁 #소유권 이전 문제 #판단능력 계약 유효 #상속인 매매 반대 #매도인 의사무능 #매매계약 무효 취소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매도인 박님의 치매 진단 이력과 서명 당시 상태에 따라 매매계약의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박님의 의사무능 또는 판단능력 저하가 인정된다면, 추후 박님 또는 상속인들이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용자님은 박님의 계약 당시 의사능력에 관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후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매도인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기록, 영상자료, 계약 체결 절차 등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 부부와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박님이 직접 서명하며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박님은 손에 힘이 약하고 시야도 흐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약 뒤 치매 진단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용자님은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박님과 가족들은 이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 일부가 매매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아파트 매도인 박님의 치매 진단 이력과 계약 당시 판단능력이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에 매도인의 의사무능이 주장되거나 상속인이 계약 무효·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민법상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능력(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률효과를 가져올지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 시점, 종류, 진행 정도와 계약 당시 상태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 계약 체결 현장을 목격한 제3자(공인중개사 등) 증언, 체결 경위, 영상이나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매매계약 후 매도인의 가족이나 상속인들이 계약 당시 박님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는 매도인의 치매 진단 이력과 실제 계약 당시 판단능력이 소유권 이전 및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 치매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판단력이 온전했다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매계약 이후 매도인 또는 상속인이 의사무능이나 판단력 저하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경우, 계약 당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박님의 서명 과정, 본인 의사 표시, 계약 진행 절차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일부가 계약에 반대하고 있으나, 단순 반대만으로 매매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박님의 의사능력 입증입니다.
  • 토지거래허가서, 공인중개사 입회, 문자 및 서면 기록 등도 향후 법률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소유권 이전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증거 확보 방안을 안내합니다.

  • 계약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등 박님의 자발적 의사 표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계약 체결 당시 입회자인 공인중개사 및 배우자의 진술서 등 목격자 진술을 미리 준비하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 박님의 건강상태에 대해 추가로 객관적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박님의 주치의 또는 병원에 공식 의견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나 가족이 치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 제출 요청 내역(문자, 이메일 등)과 답변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분쟁 예방 차원에서 매도인 및 가족과의 대화 내용을 철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매도인의 단독 재산인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 가능성 및 소송 대응 방안을 미리 점검하고, 법률적으로 보완할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소에서 요구할 수 있는 확인 자료(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등) 준비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안정적입니다.
  • 지속적으로 매도인 및 가족과 소통하면서 모든 내역을 문자, 이메일 등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추후 법률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답변 자료와 증거 자료를 정리해 대응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하는 것이 소송 위험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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