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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부모님이 사시던 구축 아파트를 팔게 되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 상태를 전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 전에 매수인과 함께 집 내부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반인이라 당시 배관이나 분배기 내부까지는 정확히 점검하지 못했고,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동반해 집을 다시 확인했을 때, 분배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고여 있는 누수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후 관리실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로 점검한 결과, 실제로 누수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배관 전체 교체 비용, 예정보다 입주가 지연되어 숙소를 임차하는 비용, 이사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까지 합쳐 약 1,16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 중 반인 580만 원 정도를 잔금에서 뺀 후 지급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저 역시 구입 당시부터 집이 오래돼 배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접수된 일도 없고,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문제도 없었기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공제해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런 노후 아파트의 숨은 하자와 관련해 매도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래된 아파트를 매도하며 매수인과 사전에 집 내부를 함께 점검하고,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 매수인이 누수를 발견하고 관련 비용 일부를 차감하여 지급하고자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숨은 하자 발생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특약의 효력, 그리고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매도인의 책임이 실제로 인정될지, 매수인이 요구한 비용을 차감해야 하는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책임 인정 및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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