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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진 스튜디오를 인수받기로 하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산부인과와의 협력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현 대표자인 김** 사장님 한 분의 이름만 올라있습니다.
이번에 김** 사장님과 협의해 앞으로 산부인과와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저와 김** 사장님의 이름이 공동으로 기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튜디오가 입주한 건물 역시 김** 사장님 소유이고, 산부인과 측에 김** 사장님 명의로 예치된 보증금이 1억 원 있습니다.
저와 김** 사장님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용은 1년 차 임대료 월 360만 원(부가세 별도), 2~3년 차 각 410만 원(부가세 별도), 4~5년 차 각 4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보증금은 1년 뒤에 1,100만 원 이상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김** 사장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는 대신, 김** 사장님이 산부인과 협력계약서에서 본인 이름을 빼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협력 계약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이 1억 원은 반드시 저에게 직접 지급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 공증까지 받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공증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을 확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과 협력 거래 모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사진 스튜디오를 인수받고 임대차 및 산부인과 협력 계약과 관련한 합의 사항을 공증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명확한 합의서 작성에 따른 권리 이전 및 보증금 반환의무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임대차계약과 협력계약의 명의 변화가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서면화 및 공증 등 절차적 요건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및 공증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각 권리관계의 명확화와 실제 이행 가능성입니다
실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을 때는 주요 약정의 범위와 이행 의무, 쟁점 발생 시의 책임 주체, 지급 및 반환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보증, 추가 계약 내역 등이 있다면 별도 부속합의로 첨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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