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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을 4,000만 원 전세보증금,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임차권 등기 8,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서, 임대인 쪽에서는 곧 말소시키겠다고 설명만 하고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입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돼서 이전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보니, 저의 임차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준 게 아니라, 임대인이 다른 대출 상환 등에 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임차권 등기는 계약 후 7개월이나 지나서야 말소가 됐고, 그동안 명확한 설명이나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전체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근저당권자 측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각 세대마다 등기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미 입주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최우선변제금이 2,000만원 수준이고, 근저당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더 남아 있어서, 임대인에게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예정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지키기 위해 제가 지금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에 4,000만 원 전세보증금과 월세로 입주 후, 임차권 등기가 오랜 기간 말소되지 않은 점과 근저당권이 입주 전에 설정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 권리 변제나 임대인 대출 상환 경로에 대해 불분명했던 점, 그리고 현재 경매가 예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금 외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법률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이 문제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예정된 경매를 앞두고 임차인으로서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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